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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관 공지사항

몽골 외국인관리청, 발급서류 송달 서비스 시행 등 안내

작성자
하몽운영팀K
작성일
2021-05-13 12:02
조회
1967

□ 몽골 외국인관리청(이민청)에서는 코로나 감염확산 예방 및 서비스 향상을 위하여 외국인관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우리 대사관으로 알려왔습니다.

 ㅇ 외국인관리청에서는 KGB택배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외국인‧초청자‧기업‧기관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의 여권체류허가증증명서확인서 등을 울란바타르 시내로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

  -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에 대한 발급이 결정될 경우 24~36시간 내 송달하게 되며불허될 경우에는 수수료가 환급된다고 하였습니다.

 ㅇ 아울러외국인관리청에 위치하였던 은행창구는 앞으로 운영하지 않으며대신 05.14.()부터 키오스크(무인단말기)를 통해 신용카드를 사용하여 수수료 등을 결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

※ 현금 결제는 불가하므로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에 유의

  - 또한해당 키오스크는 몽골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한 4개 외국어*로도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 키오스크에 제공되는 외국어 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

 

송달 금액은 5,000MNT 입니다.